고영욱, 전자발찌 최초 부착한 연예인 오명

입력 2013-04-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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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산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이른바 ‘전자발찌’를 향후 10년간 부착해야 하게 됐다. 이는 연예인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고영욱은 지난 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A모양에게 접근해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와 지난 해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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