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쏠린 국세청, 견제도 몰린다

입력 2013-04-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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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국세청 권한 통제’ 법안 발의…시민단체도 감시 강화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에 힘이 쏠리면서 견제와 감시의 눈길도 몰리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기업 조사자료를 넘겨받는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얻는 데 비해 견제·감시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난 8일엔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먼저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세청의 국회 자료 제출에 있어 필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무제한 연장을 엄격히 통제토록 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 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세정보는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국세정보시스템도 운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들은 국세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세청의 비밀주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감사권을 지닌 국회의원의 통계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 제출로 면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세무조사 대상선정·조사결과부터 세무비리 직원 및 징계 여부에 이르기까지 사안사안마다 비밀에 부치고 있다. 과세정보임에도 공개하도록 돼 있는 조세포랄범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반면 자신들의 성과 홍보에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활동결과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박 의원 측은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가을 안엔 법안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견제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청에의 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도 매서워진 눈으로 국세청을 주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중심으로 감시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세청 개혁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국정원이나 검찰과 달리 국세청을 감시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이젠 최대 권력기관이 된 만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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