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채무계열②]금감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화할 것

입력 2013-04-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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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기업 주채무계열의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회사채나 기업어음과 같은 시장성 차입금까지도 기준에 반영키로 해 해당 대기업집단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웅진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권 차입금을 상환한 뒤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회사채시장을 활용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전년 말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의 0.1% 이상인 계열 기업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때 금융권 신용공여뿐아니라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와 같은 시장성 차입금까지도 기준에 반영된다. 이는 금융위원회 규정 개정 사안으로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실무적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이후부터 개정 사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그룹의 방만한 경영투자행위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견제기능강화가 요구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적으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이 과다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대기업그룹에 대한 주채권은행 중심의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됐다”고 말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새로 포함된 계열은 없었다. 지난해 대비 4개 계열이 제외되면서 총 30곳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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