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자유민주주의 부정, 정당해산 요건 해당”

입력 2013-04-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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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앤장’에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또 “전관예우는 공직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부패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며 촛불시위를 벌인 시민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율이 14~15%를 넘지 않도록 기소를 최소화했다”며 “나머지도 벌금과 법질서 프로그램,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그분들이 처벌을 받은 데 대해 안타까운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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