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분쟁상권만 적용키로

입력 2013-04-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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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한 경우도 협의 후 제한품목 선택 권고”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분쟁이 발생한 상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달 초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권고가 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 유통업계는 영업자율권 침해를, 일부 시민단체는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내세워 각각 반대해왔다.

최 실장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겠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되면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판매제한 권고품목도 연구용역 결과인 51개 품목을 포함해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 일부를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에서 현재까지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 특정품목 판매제한 협의가 이뤄진 곳은 2곳이다.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난 2월 망원·망원월드컵시장과 15개 품목을, 코스트코 광명점은 지난해 11월 신규 출점시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6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한편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관계자 2000여명은 오는 9일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품목 제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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