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결정주기 1년→4년 개선

입력 2013-04-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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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의회들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55개 지자체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해 논란이 됐다.

의정비를 가장 많이 인상한 지방의회는 무려 16.5%를 올린 경북 영천시의회이며, 8.8% 올린 강원 화천군의회와 7.4% 올린 부산 서구의회, 7.3% 올린 경기 김포시의회가 뒤를 이었다.

안행부는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지방의회 의정비 기준액은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정한다. 의회 의견이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12개 주민소송은 모두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요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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