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해지 거부 주식정보사이트에 약관 시정토록

입력 2013-04-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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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도해지 거부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설정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에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가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인터넷 카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방송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2월 말 현재 598개 사가 신고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8건이 접수됐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사례로 A씨는 지난해 말 36개월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주도주투자클럽 명품VIP서비스에 가입, 199만원을 입금했다가 이후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MD파트너쉽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의 중도해지가 언제나 가능토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급 때 수수료 공제도 없앴으며, 환급은 고객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약관 실태도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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