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해지 거부 주식정보사이트에 약관 시정토록

입력 2013-04-07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도해지 거부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설정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에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가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인터넷 카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방송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2월 말 현재 598개 사가 신고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8건이 접수됐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사례로 A씨는 지난해 말 36개월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주도주투자클럽 명품VIP서비스에 가입, 199만원을 입금했다가 이후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MD파트너쉽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의 중도해지가 언제나 가능토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급 때 수수료 공제도 없앴으며, 환급은 고객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약관 실태도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48,000
    • +1.65%
    • 이더리움
    • 4,400,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2.89%
    • 리플
    • 2,872
    • +1.52%
    • 솔라나
    • 191,500
    • +1.86%
    • 에이다
    • 578
    • +0.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70
    • +2.21%
    • 체인링크
    • 19,300
    • +1.47%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