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도용 무단 광고 의사면허정지 정당"

입력 2013-04-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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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병원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의사 엄모씨(52)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방송인 백지연씨와 탤런트 김태희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을 받은 것처럼 이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과징금 2700만원도 납부했다. 이후 면허정지 처분까지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미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했으므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엄씨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목적과 효과를 달리해 중복돼 내려졌다고 해도 이를 이중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했더라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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