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 조작범 과징금 이중부과 검토”

입력 2013-04-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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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조사공무원제의 활용과 과징금 이중부과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범죄수사 체계부터 처벌 강화까지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사공무원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27조에 따르면 금융위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나 시세조종·부정거래 등을 조사하는데 조사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증선위원장이 제청하면 검찰총장이 지명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인력이 부족해 제도를 활성화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조사공무원제가 도입된다면 금융감독원의 증거수집 문제도 보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직원이 수집한 주가조작 자료는 경찰과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조사공무원이 함께 수집한 경우는 법적 증거로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 판결을 통한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증권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모두 부과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달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둔 금감원도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자본시장국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한 해 평균 40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포착되지만 인력이 부족해 이 중 절반인 약 200건만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축은행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자본시장국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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