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탁거부 급증…‘테마주’ 불건전 매매 빈발

입력 2013-04-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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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건전 매매로‘수탁거부’를 당한 계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4일 발표한 ‘2012년 수탁거부계좌 매매양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수탁거부 건수는 모두 3938건으로 전년대비 61.5% 증가했다. 지난 2008년 1781건에서 2009년 2279건, 2010년 2214건 등 최근 5년간 수탁거부 계좌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수탁거부는 거래소가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조치 중 최종단계에 해당한다. 허수성호가, 시세관여, 통가장 매매 등 불공정 매매 행위를 반복할 경우 4단계 조치인 ‘수탁거부’를 하게 된다.

수탁거부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조치 전 3개월간 거래 상위종목 50개 중 43개가 각종 테마와 연관된 종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관련 테마주가 22개, 정책 수혜 테마주가 15개, 그외 테마주가 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여종목은 타종목에 비해 일중주가 변동성이 크고, 저가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거래규모가 크며, 시장 전체와 비교해 자본금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종목을 주로 거래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일부 상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탁거부예고 위탁자에 대한 계도성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10월에는 수탁 거부된 후 다른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경고하는 과정도 생략하고 수탁거부예고를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수탁거부 조치로 매매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매매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가장성 매매는 급감했지만 시세관여, 허수성 호가 과다제출 등은 소폭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거래대금도 수탁거부조치 이후 58% 줄어들었지만 거래계좌를 타 증권사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수탁거부 조치 전후 1개월간 매매양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거래대금은 58.0%, 거래종목수는 37.7% 급감했지만 불공정행위인 시세관여나 허수성 호가의 제출패턴은 각각 0.03%, 0.49%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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