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문일답] “대형로펌도 세무조사서 예외 없어”

입력 2013-04-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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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와 불법 사채업자 등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과장은 이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등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조사비율을 높이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조사국 직원 927명을 대거 투입한다.

임환수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 조사대상인 대재산가들의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

▲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예로 재산 300억원 이상은 얼마, 500억원 이상 얼마로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말하기 어렵다. 이들 재산가들엔 개별적으로 재산변동을 관리하고 있다.

- 조사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나.

▲ 가능하면 순환조사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순환조사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가능하면 조사인력이 허락되면 조사비율 20%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조사인력에 제한이 있다.

- 불공정거래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첫 시행이다. 혐의점 나온 기업 있나.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금년 7월부터 있다.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돼야 과세가 가능해서, 일부 대재산가들이 이 부분을 먼저 인식해서 전문가 조력으로 주식 분산, 위장계열사 설립 등으로 특수관계사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 정치권에서 대형로펌을 조사하라는 말이 나온다. 해외고객이 많고 수수료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데, 대형로펌 역외탈세 조사계획은.

▲ 대형 로펌도 다른 일반법인과 똑같이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발표할 수 없지만, 로펌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법인과 달리 특별히 대하지는 않는다.

-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다른 기관이나 부처와 자료 공유한 게 있나.

▲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세법구멍 통해서 시행 전 여러 문제가 발생했잖나. 그에 대한 대응을 세법개정을 통해서 했고, 작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돼 올해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는 잘 이뤄지고 있다.

- 오늘부터 세무조사 시작한 건 기존 조사계획에 포함된 것인가, 새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드라이브에 맞춰 추가된 것인가.

▲ 기존 계획에 더해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했다.

- 이번 조사를 특별, 기획 세무조사라고 봐도 되나.

▲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관련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는 정기조사, 혹은 명확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비정기조사다. 특별, 기획이라는 용어는 없다. 납세자들에게 일종의 압박으로 들릴 수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이번 적발 사례 중에서 검찰 고발된 건은 따로 없나.

▲ 일부 고리 사채업자가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 인터넷 쇼핑몰과 도박업체 등은 몇 군데나 조사했나.

▲ 250~60건 정도다. 인터넷은 아직 소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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