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추진...200만명 족쇄 풀리나

입력 2013-04-04 10:37 수정 2013-04-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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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금융권 연대금융 족쇄에 묶인 2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연대보증이 51조5000억원, 이행연대보증 23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대출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해 발생한다.

금융위는 약 140만명이 대출 연대보증의 족쇄에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인당 3700만원씩 연 20%를 넘는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 대출 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서준 채무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연대보증 채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특히 금액이 많은 중소기업 등 법인 대출자가 대출금을 늘리거나 대출 방식(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바꿔도 연대보증인은 연좌제 처럼 달려간다.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금은 2금융권 전체 대출액 390조2000억원의 13.2%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행 연대보증에 55만4000명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인당 4200만원씩 보증보험사에 연대보증을 선 셈으로 이행 연대보증은 총 보증 공급액 161조원의 14.5%다.

금융위가 연대보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대보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 탓에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졌다”며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에는 안전장치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연좌제로 가정은 물론 기업까지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히 연대보증이 2금융권에 더욱 만연한 까닭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달말 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대보증 폐지 방안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담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연대보증이 허용돼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묻는 데 제약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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