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초등생 친딸 강제추행한 '인면수심' 40대男

입력 2013-04-03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친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3∼8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인륜의 근본에 반하는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범행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둘째 딸에 대해 학교 측이 그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기 위해 미술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AI 규제 쇼크에 반도체 중심 투매…코스피, 9개월만에 5000선붕괴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외국인 215조 판 코스피…연말까지 엑소더스 장세 이어지나
  • 트럼프, 선거참패 이틀 만에 또 관세 협박⋯"최고 300% 부과할 것"
  • 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대표 공백…한진칼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중 변수'
  • 뉴진스 계약서 들여다본 NYT…하이브 “법률 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10: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86,000
    • -4.63%
    • 이더리움
    • 3,042,000
    • -6.6%
    • 비트코인 캐시
    • 375,000
    • -0.82%
    • 리플
    • 1,654
    • -5.7%
    • 솔라나
    • 122,400
    • -4.97%
    • 에이다
    • 251
    • -4.92%
    • 트론
    • 433
    • +0.7%
    • 스텔라루멘
    • 210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0.39%
    • 체인링크
    • 14,730
    • -3.91%
    • 샌드박스
    • 58.65
    • -3.2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