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입력 2013-04-0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의 전과정에서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키로 하고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헙을 조속히 제정, 과잉대출 및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꺽기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문제 등 감독체계 개편 계획도 마련된다. 아울러 소비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보험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상품 공시를 알기 쉽게 개선하고,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행하는 보험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해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강화했다.

신용평가 제도개선

개인신용평가 변동사항 통지 및 항변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희망자에게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변동여부를 SMS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리면,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최대 월2회 신용등급 변동사항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승인·정산 수수료(VAN수수료) 개선 방안이 KDI 연구용역(상반기) 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반기)된다.

또 신용카드 상품 가입시 주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카드모집인의 임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차단키로 했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연회비를 반납하도록 개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29,000
    • +2.92%
    • 이더리움
    • 2,716,000
    • +8.08%
    • 비트코인 캐시
    • 343,300
    • +12.59%
    • 리플
    • 1,858
    • +8.53%
    • 솔라나
    • 110,200
    • +7.93%
    • 에이다
    • 282
    • +11.46%
    • 트론
    • 481
    • +0.42%
    • 스텔라루멘
    • 319
    • +1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9.4%
    • 체인링크
    • 12,680
    • +6.82%
    • 샌드박스
    • 82.74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