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최고층수 지역별 차등화한다

입력 2013-04-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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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 원칙 바꿔…2종 주거 25층·3종 주거 35층 등 허용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서울시는 한강 주변과 시 전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종별로 차등화한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여의도와 잠실 등 한강 5대 지구는 최고 층수가 50층까지 차등 적용하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기부채납 수준도 15% 이하로 완화한다.

시는 지난 1월 공청회, 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강변 관리방향은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반에 적용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원칙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7가지 세부 관리원칙으로 구성됐다.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은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과 도심부 관리계획, 시 기본경관 계획 등을 취합해 마련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표준안이다. 이 원칙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괄 적용된다.

최고 층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 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중심지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복합용 건축물은 50층 이하를 적용한다. 복합건물이란 공공·편의·근린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저층부에 도입된 건축물을 일컫는다.

도심·부도심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까지 가능하다.

한강변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 완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조절된다.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 등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5대 지구의 건축물 높이도 기존엔 지역에 관계없이 ‘50층 내외’로 정해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가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지구의 경우 35층 이하, 여의도, 잠실 등은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또 25%로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단지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관리방향을 토대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 논의기구인 ‘한강포럼’(가칭)을 구성해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관리방향 수립에 있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수립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협력해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도 관리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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