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활성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04-02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2일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 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15,000
    • +3.38%
    • 이더리움
    • 2,725,000
    • +8.13%
    • 비트코인 캐시
    • 338,300
    • +11.8%
    • 리플
    • 1,896
    • +10.49%
    • 솔라나
    • 112,400
    • +9.77%
    • 에이다
    • 270
    • +7.14%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332
    • +20.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60
    • +5.86%
    • 체인링크
    • 12,550
    • +5.82%
    • 샌드박스
    • 81.4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