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및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방지책 시행

입력 2013-04-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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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1주택자) 목적의 구입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되며 금융기관도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확대나 부실채권 매각 등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우스푸어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시장원리를 통한 채무조정방식을 중심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우스푸어의 연체위험 및 주택 보유의사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보유 희망자 대책 = 우선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 프리워크아웃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시 기존대출 취급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담보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시 채권자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2분의1로 완화했다.

캠코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이에 대해 차주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차주가 동의할 경우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단 채무조정후 정상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을 허용하고, LTV가 과도하게 높은 대출 등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차주가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가 동 차주에 대해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채권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매입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완전매입되는 경우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키로 했다. 우선 1000억원 규모(지분매입 100억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추후 성과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 고정금리 형태로 전환하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의 연체를 방지토록 했다.

원금상환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미연체 정상차주 중 거주주택, 소득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올해중으로 1조원 한도로 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주택 매각 희망자 대책 = 정부는 주택 소유자가 여건에 따라 주택(또는 주택지분 일부)을 리츠에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리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지분에 대해 종부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0.1%)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임차토록 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에 분양하되 원소유자에게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시장 여건에 따라 조기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원소유자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매입(리츠 설립시 확약)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강화 = 50세 이상 은퇴자를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춰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사전가입 대상은 가입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50세 이상자로 일시인출한도는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또 일시인출한도를 전액활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한도는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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