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10억’… 제보건수 전년 대비 34% ↑

입력 2013-04-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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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효과’ 지적도… 10억 받으려면 500억대 규모 제보해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을 최고 10억원으로 올리면서 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2786건의 탈세 제보를 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2075건) 대비 무려 34.3%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등이 많다”며 “포상금 한도액 인상으로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의 상향 한도는 13년 만에 이뤄졌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통한 추가 세액징수를 위해 최고 1억원에 그쳤던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포상금 한도상향으로 매년 4000~6000억원대를 기록했던 추가 세액징수액이 올해는 1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1일 현재까지 탈세 제보로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1월 1일 이후 접수된 탈세 제보부터 포상금 한도인상이 적용되는 데다 탈세제보부터 최종 포상금 지급 시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탈세제보가 접수된 후 세무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세자가 최종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일 불복절차까지 진행된다면 탈세제보부터 포상금 지급까지는 수개 월에서 수 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포상금 상향 조정이 제보를 늘리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 10억원의 포상금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0억의 포상금을 타기 위해선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 탈루액 200억원 또는 500억원의 일반 탈루행위를 적발, 제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조세범칙행위 탈루의 경우 탈루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탈루액의 15%, 탈루액 1000~5000만원은 10%+150만원, 탈루액 5000만원 초과 시 5%+5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일반적인 탈루는 탈루액이 1~10억원 이하일 때 탈루액의 5%, 탈루액 10~20억원은 3%+5000만원, 탈루액 20억원 초과시 2%+80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8년 124건(총 포상금 26억4900만원)에 불과했던 포상금 지급건수는 2009년 128건(20억8500만원), 2010년 126건(20억1900만원), 2011년 150건(27억2700만원), 2012년 156건(26억19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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