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껴안고 바지벗고....추행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3-03-31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초등학교 후문에서 지나가던 여학생(15)을 갑자기 껴안은 데 이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충격을 줬으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97,000
    • -0.11%
    • 이더리움
    • 3,488,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4.23%
    • 리플
    • 2,103
    • +0.91%
    • 솔라나
    • 128,800
    • +2.47%
    • 에이다
    • 391
    • +2.36%
    • 트론
    • 502
    • -0.59%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0.04%
    • 체인링크
    • 14,550
    • +2.32%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