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껴안고 바지벗고....추행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3-03-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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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초등학교 후문에서 지나가던 여학생(15)을 갑자기 껴안은 데 이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충격을 줬으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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