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잘만테크가 ‘정기주주총회결과’공시에서 사외이사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공시해 사실이 확인되면 4월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 2013-03-29 18:33
한국거래소는 29일 잘만테크가 ‘정기주주총회결과’공시에서 사외이사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공시해 사실이 확인되면 4월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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