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증선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3-03-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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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의 판결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는 2011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결정적인 의견거절 사유였던 이라크 이동식발전설비(PPS) 미수채권을 지난해 8월16일 2154만6000달러(한화 약242억원) 수령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9월10일 증선위는 선수금을 수령했지만 이를 회사에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감리조치로 인해 전액손실로 처리돼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지난해 9월13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에서 검찰에 유아이에너지 및 대표이사 최규선 씨를 고발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해 불복해 지난해 9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유아이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재상장의 길이 열리고 1만2500여명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코스닥시장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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