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서민·중기 보증채무 이자 감면 실시

입력 2013-03-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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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는 4월 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자가 하루 빨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중도금보증, 사업자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이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고객의 여건을 고려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 주고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최대 8년(기업은 15년)까지로 돼 있는 상환기간을 고객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계약금으로 5%만 납부하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관련인정보 등)를 해제할 방침이다. 문의 각 지사나 홈페이지(http://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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