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홀로서기’또 무산…주총 특별결의 정족수 미달

입력 201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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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한도 5% 제한 정관변경안 상정 실패

예탁결제원(예탁원)의 홀로서기가 또 다시 무산됐다.

29일 예탁원 본사 12층에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예탁원은 1인당 지분 소유한도를 5%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예탁원 주총에 참석한 출석주주 지분이 특별결의인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출석주주 보유 주식수는 278만9761주(지분 28%)로 특별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총 주식수 3분의 1)에 못 미쳤다. 다만 보통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에는 부합했다.

정관 변경안은 5%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간 주되 유예기간 동안 의결권은 5%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예탁원 주주는 코스콤(4.63%), 유화증권(3.35%), 우리투자증권(2.67%) 등으로 보유지분이 5% 미만이어서 해당 안건에 걸리는 주주는 70.41%를 보유한 한국거래소가 유일하다. 따라서 정관변경은 대주주인 거래소에 지분매각 압박을 가한 것이다. 거래소는 예탁원 지분 70.41%를 보유중인데 만일 이 안건 대로 정관이 변경된다면 3년 내에 65.41%를 팔아야 한다.

지난 2004년 임시주주총회와 2010년 이사회에서 지분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번번이 거래소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주총 역시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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