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8일 개의… 현안은?

입력 2013-03-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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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선 기간 동안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사항 중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선정해 회기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 처리로 지연돼 온 복지·부동산 분야의 민생법안, 국회쇄신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담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당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려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키로 하고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 실시 건을 4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내년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안건은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12일, 29일, 30일에 처리된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고 대정부 질문은 25일부터 양일간 여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은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교육·사회분야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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