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남편도 출산휴가 간다…'아빠의 달' 도입

입력 2013-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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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저축계좌크라우딩 펀드 등 새정부 이색정책 ‘눈길’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엔 ‘아빠의 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이색정책들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새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만들기로 했다. 아빠의 달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아빠의 달 제도는 박 대통령이 국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과 동시에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회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남성의 출산휴가가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된다. 또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등을 '여성기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규모별 시행 시기, 재원마련 방안은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일이 많을 때 초과근무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향후 휴가도 활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동문제인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난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휴가 이월·차월제’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 제도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크라우딩 펀드’도 도입된다. 크라우딩 펀드는 국민들이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뜻한다. 정부는 오는 6월 크라우딩 펀드를 도입해 국민들이 창업 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해 중소·중견기업 살리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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