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입력 2013-03-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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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정서 특허 침해 인정되더라도 삼성전자 타격 크지 않을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재심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C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가 최근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를 비롯해 갤럭시S2·갤럭시넥서스·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고 펜더 판사는 재심사를 거쳐 다시 예비판정을 내렸다.

펜더 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D678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949특허)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501특허) 등이다.

만약 ITC가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하면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최종 판정 예정일은 오는 8월1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이 제소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우회기술을 통해 수입금지를 피하는 길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입게 될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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