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C&C, 추징금 36억원 부과 받아

입력 2013-03-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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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C&C는 남대문세무서가 36억54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다.

이번 추징금은 (구)BT&I의 2007년도 (주)투어익스프레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부과금액에 대해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 적절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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