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국감 불출석’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3-03-27 12: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의외로 여겼던 점,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증언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내달 10일 선고하려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4월 24일 오전 10시로 선고 공판을 잡았다.

전날 26일 재판에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4월 11일과 18일 정지선 회장,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박주형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대표회사용)]
[2026.02.23]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99,000
    • -1.41%
    • 이더리움
    • 2,90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08%
    • 리플
    • 2,003
    • -0.79%
    • 솔라나
    • 122,500
    • -2.08%
    • 에이다
    • 376
    • -1.57%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1.72%
    • 체인링크
    • 12,830
    • -1.16%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