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국감 불출석’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3-03-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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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의외로 여겼던 점,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증언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내달 10일 선고하려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4월 24일 오전 10시로 선고 공판을 잡았다.

전날 26일 재판에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4월 11일과 18일 정지선 회장,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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