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621조… 재정 무시한 ‘묻지마 입법’ 판친다

입력 2013-03-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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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첨부 안 된 법안 705건 포함하면 금액 ‘상상초월’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입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출된 재정수반 법안 982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 277개를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총 621조67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124조3343억원으로, 올해 국가예산이 342조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안의 건당 평균 추계액은 2조2443억원이며, 연평균 추계액은 4489억원이다.

특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나머지 법안 705건을 포함하면 이행재정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안의 예상비용이 총 30억원 미만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대신 ‘미첨부사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별 5년간 추계액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218조7227억원(6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과학기술위 185조513억원(35건), 환경노동위 71조2754억원(21건), 국방위 33조7432억원(10건), 정무위 32조8646억원(21건), 기획재정위 32조5217억원(5건)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 소관 법안 추계액이 전체의 35.2%에 달하는 이유가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혜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3개의 개정안을 이행하는 데만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2013년 2조6214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8조2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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