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70%→5%로 낮춰라"…예탁결제원, 거래소 상대 지분매각 압박

입력 2013-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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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지분소유 한도를 5%로 제한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를 겨냥한 것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소유제한을 위한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기주주총회에 주식 소유제한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예탁원의 지분 소유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문제가 되는 곳은 한국거래소다.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 지분 70.41%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는 3년내 예탁결제원 보유 지분 약 65%.41%를 매각해야한다. 나머지 주주인 코스콤(4.63%), 유화증권(3.35%), 우리투자증권(2.67%) 등은 보유지분이 5% 미만이어서 안건에 걸리지 않는다.

이 같은 정관변경안 추진은 2004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다. 과거에도 주총 안건에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한국거래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꾸준히 지분 구조를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올해 초 신년사에서는 "거래소의 예탁원 지분은 조속히 정리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인 예탁원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전 주총에서 정관변경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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