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오리엔탈정공에 철퇴

입력 2013-03-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 인하금액 2억원 지급명령, 과징금 1300만원

조선기자재업체 ㈜오리엔탈정공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조선기자재 임가공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오리엔탈정공에 인하한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탈정공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태림, 이례기업, 다산기업 등 3개 수급사업체에 대해 2009년에는 9월이전 단가대비 5%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2010년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다.

하지만 ㈜오리엔탈정공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더욱이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자신의 수익성 악화를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극복하지 않고 단가인하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

공정위는 ㈜오리엔탈정공이 부당하게 인하한 단가 인하금액 총 2억23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향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8,000
    • +0.5%
    • 이더리움
    • 2,695,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4%
    • 리플
    • 1,452
    • +0.55%
    • 솔라나
    • 104,900
    • +1.75%
    • 에이다
    • 283
    • -0.7%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47%
    • 체인링크
    • 11,620
    • +0.61%
    • 샌드박스
    • 58.06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