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때 회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줘야 한다. 카드사들은 그 동안 한도 증액이나 신상품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부가 혜택 축소는 홈페이지나 이용대금 명세서에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카드업계는 25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가 혜택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1회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공지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당국의 권고는 개정 표준약관이 부가 혜택을 바꾸기 6개월 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음에도 고지 의무가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주요 카드당 1회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 1000여만원에 달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했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이용한 부가 혜택 변경 고지도 구체화한다. 변경일까지 매월 이용대금명세서에 혜택 축소 내용이 자세하게 실린다.
이 밖에도 카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경영위기 때문에 부가 혜택을 변경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됐으나 내달부터는 무조건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