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테러 피해 민간 방송사도 정부에 즉각 보고”

입력 2013-03-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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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이버테러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방송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이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사이버테러 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방송사와 뉴스통신사가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 피해 상황을 즉각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징후가 있을 땐 이를 지체 없이 상급기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인 방송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오후 2시10분에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가안보실에서 피해상황이 취합된 시간은 2시40분이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인 방송사 등에 보고 의무가 없어서 정부 차원의 피해상황 취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거론된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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