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테러 피해 민간 방송사도 정부에 즉각 보고”

입력 2013-03-24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가 사이버테러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방송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이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사이버테러 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방송사와 뉴스통신사가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 피해 상황을 즉각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징후가 있을 땐 이를 지체 없이 상급기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인 방송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오후 2시10분에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가안보실에서 피해상황이 취합된 시간은 2시40분이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인 방송사 등에 보고 의무가 없어서 정부 차원의 피해상황 취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거론된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1,000
    • -1.23%
    • 이더리움
    • 3,414,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67%
    • 리플
    • 2,078
    • -2.12%
    • 솔라나
    • 125,800
    • -2.4%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03%
    • 체인링크
    • 13,740
    • -2.35%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