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지하경제 양성화 ‘가속화’

입력 2013-03-22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개편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될 경우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또한 바뀌어 국세청의 일부 조직을 대기업 사주와 부유층의 탈루를 감시하는 핵심기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관할하던 국세청(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은 '자산과세국'으로 바뀐다.

또 부동산거래과는 부동산납세과로, 재산세과는 상속증여세과로, 종합부동산세과는 자본거래관리과로 변경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그 동안 여러 부서로 나뉘었던 기업 사주, 대주주,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감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산과세국은 기존의 부동산 과세와 상속·증여세 외에 불법 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 음성거래 흐름, 대주주 간 주식·지분거래, 차명계좌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과세국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전담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55,000
    • -1.4%
    • 이더리움
    • 2,883,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3%
    • 리플
    • 1,998
    • -0.94%
    • 솔라나
    • 122,000
    • -2.09%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3.2%
    • 체인링크
    • 12,760
    • -1.6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