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업무상 비공개정보 이용·누설 처벌

입력 2013-03-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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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

앞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위직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도산 직전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2011년 초반 고위직 인사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한 뒤 예금을 중도 인출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욱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해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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