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 공무원 55명, 김앤장 등 대형로펌 재취업

입력 2013-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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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공직자 윤리법 보완해 전관예우 방지해야”

국내 10대 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이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당해연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출신이 가장 많이 활동 중인 로펌은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재직 중이다.

태평양엔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11명이, 율촌엔 10명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뒤이어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10대 로펌 중 지평지성과 로고스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소속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한 해 동안엔 국세청 출신 8명이 로펌에 재취업했다. 이들 중 4명은 대형 로펌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기 1~2개월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한 건 여전히 법률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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