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20억원대 손해배상 피소…"김태희 어쩌나?"

입력 2013-03-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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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자신이 벌인 의류사업의 투자자로부터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가수 비, 그의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비가 직접 대주주로 참여하는 J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회사자본금 절반 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며 “비와 임원들이 진정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던 만큼 속아서 투자했다가 받지 못하게 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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