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품질검사 수수료, 조달청이 전액부담

입력 2013-03-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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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달사업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발표

앞으로 국가 조달물품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수수료를 조달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품질점검 비용 중 건당 5만5000원에서 33만원인 시험·분석 수수료는 조달청이 전액 부담한다. 품질점검은 품질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실시하는 일방적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검사에 쓰일 샘플 제공비용 등은 업체가 부담한다.

시행령은 또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을 규정했다.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른 시험·검사기관과 그밖에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이다. 전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며 후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게획이다.

아울러 위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만원 미만에서 마련했다. 조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조달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유지·보수비 등의 사후관리 비용까지 절감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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