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박원순 회동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3-03-18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안철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 회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고, 회동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현직 시장이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약속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지만 의례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안 후보와 박 시장은 전격적으로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만남은 노원병 주민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서 객관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은 화요일’ 코스피 5%대 급락…11개월 만에 최대 낙폭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5월 4일까지 연장…法 “MBK 1000억 투입 반영”
  • 유가 120달러 시대 오나…정유·해운株 강세, 고유가 리스크는 부담
  • “미국, 중국 고객사당 엔비디아 H200 칩 공급량 7만5000개로 제한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91,000
    • +2.59%
    • 이더리움
    • 2,918,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1.15%
    • 리플
    • 1,995
    • +0.71%
    • 솔라나
    • 125,300
    • +2.7%
    • 에이다
    • 395
    • -1%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0.36%
    • 체인링크
    • 12,890
    • +1.02%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