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박원순 회동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3-03-18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안철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 회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고, 회동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현직 시장이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약속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지만 의례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안 후보와 박 시장은 전격적으로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만남은 노원병 주민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서 객관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46,000
    • +0.45%
    • 이더리움
    • 2,578,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298,100
    • +0.44%
    • 리플
    • 1,717
    • -0.35%
    • 솔라나
    • 104,600
    • +0.29%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336
    • -7.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40
    • +0.69%
    • 체인링크
    • 11,930
    • +0.68%
    • 샌드박스
    • 77.18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