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감독체계 이원화

입력 2013-03-18 08:59 수정 2013-03-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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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기청장·조달청장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 요청권 부여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로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시된 양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양당은 먼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80년 공정위 설립 이후 33년 만에 폐기처분 되는 셈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독점권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그간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실제 현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이를 제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양당은 대신 기업이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 즉 고발권 자체는 공정위가 전속하되, 고발의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는 물론, 통신, 식품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정부 측에 올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양당이 합의한 개편안은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게 핵심 내용으로, 금감원은 규제·감독만 수행하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맡게 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금융상품 가입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 등의 제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건전성 감독행위와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업무를 전담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분리, 이원화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도 최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당은 또한 그동안 국회에 묶여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도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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