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1위’ 허위광고 독학사 업체 제재

입력 2013-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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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합격률 1위’ ‘최다합격’ 등 허위광고를 하거나 자사 교재의 집필진 수를 부풀려 광고한 독학사 교육업체 2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독학사 학위취득 회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업체 (주)지식과미래에 대해서는 사건조사 직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

와이제이커뮤니케이션은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자사 교재를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집필진 수는 113명에 불과했다. 또 ‘합격률 1위’라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시험 합격률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도 않았다. 독학사 시험에서 가장 많은 수석합격 실적 등이 있었다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고 ‘2009년 전관왕 석권’ 등의 문구도 사실과 달랐다.

지식과미래의 경우 ‘적중률 100%’라는 문구를 통해 자사의 교재와 동영상 강의가 실제 시험 적중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독학사 시험은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적중률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이 회사는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합격자 배출’ 등의 광고문구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도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부당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나 지역 교육감이 해당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격률 1위’, ‘최다 합격’, ‘적중률 100%’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독학사 교육학원뿐 아니라 각종 학원 등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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