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과징금부과 이통 3사, 경쟁사탓 책임떠넘기기 눈총

입력 2013-03-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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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보조금’관련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 주도사업자가 경쟁사라며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방통위가 이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들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발표하자,일제히 불법보조금 주도 사업자가 경쟁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위반율, 번호이동가입자(MNP) 위반율, 일별 위반율 최고 횟수를 고려, SK텔레콤과 KT를 주도사업자로 선정해 LG유플러스에 비해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이통 3사는 반성의 표정보다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는 경쟁사”라며 공개적으로 책임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방통위의 추가 제재가 결정되자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시장 조사기간에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측은 “최근 이통사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기본적으로 LTE분야 KT와 LG유플러스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KT 역시 “이번 방통위 조사에서도 지난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발표 직후 보조금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는 경쟁사임이 밝혀졌다”면서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과 KT에 비해 소규모 과징금이 결정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보조금 출혈 경쟁보다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이번 과징금 부과에도 불과하고 지속된다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전영만 과장은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향후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부당 차별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주도 사업자 한 곳만 잡아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주도 사업자 한 곳에만 신규 가입자 정지를 처벌하는 방안마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어 “이동통신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도 이달 중 각 기업의 영업보고서를 검토해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유통망 마저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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