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vs ‘권유’ 날선 공방

입력 2013-03-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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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편의점이 파출소·약국 아니다”… 편의점 “심야영업 못하면 점주들 피해”

정치권과 편의점업계가 ‘24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 발의안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편의점업계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점주에게 경제적 피해가 돌아간다며 발끈했고, 법안 발의를 계획중인 민병두 의원측은 경제민주화는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며 24시간 영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4일 오전 한국편의점협회는 민 의원이 발의 계획 중인 법안에 대해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라며 “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의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점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24시간 영업의 강제성에 대해 가맹 계약 전 점주와의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자의 동의와 선택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편의점은 심야 시간 대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하여 생활편의 제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이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편의점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병두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 곤란으로 힘겨워하는 편의점주들에게 ‘대한민국 치안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민의원 측은 편의점 업계가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에 두 가지 논거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 가지는, 편의점이 ‘방범 효과’를 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한 가지는 ‘가정 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편의점은 파출소도 아니고, 약국도 아니다”라며 “치안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책임질 일이지, 편의점 점주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원측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심야영업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영업 상황이 괜찮은 편의점들은 지금처럼 심야영업을 본사와의 ‘합의에 의해’ 하면 되는 문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편의점주들이 야간 영업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건비와 전기세 등 제반 경비가 많이 들어가 고정매출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편의점 본사에 돈을 주고 나면 마이나스라는 것이다.

민의원 측은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 점주들은 ‘수평적인’ 관계로 개선돼야 한다”며 “편의점 문제를 비롯한 가맹사업의 민주적 개선은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등이다.

민 의원측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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