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장수명화’ 공청회 개최

입력 2013-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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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아파트도 제때고쳐 오래쓰도록 유도

건립 후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과 기존 아파트의 수선 등 장수명 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3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에서 2010년 58%(818만가구)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의 건축수명은 평균 27년으로 선진국(영국 77년, 미국 55년)에 비해 턱없이 짧은 데다, 오래된 아파트의 보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건술기술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입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제1부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과 제2부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제1부에서는 △장수명 설계기준 마련 △장수명 인증제도 도입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수명주택 실증 아파트단지 R&D 추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된다.

이어 제2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제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적립 의무화 검토 △국민주택기금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관리 △장기수선계획 공사비 부족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검토 △장기수선계획 수립 세부지침 제시와 장기수선공사 항목 조정 △아파트 시설보수 이력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촉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연내에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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