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 확대

입력 2013-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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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전화와 방문상담이 곤란한 민원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 대상을 전화통화가 어려운 환자나 장애자, 휴대전화 분실 또는 해외체류 등 일시적 사정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일반인 등으로 넓힌 것이다.

정태두 민원상담팀장은 “향후 민원상담 스마트폰 앱(app) 개발 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상담채널을 구축, 상담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의 110 화상·채팅상담을 통해 민원인·권익위·금감원 3자간 금융상담이 가능하다. 또 금감원 방분시 화상(수화)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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