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 “정부 방침 따르겠지만 과자 부서져 항의 들어오면 문제”

입력 2013-03-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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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시 빈공간 비중이 35%를 넘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기로 결정해 제과업계가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 사 연구소에서 공기 충전 비중을 줄이면서도 과자의 부서짐을 막는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의도는 과자 과대포장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불만이 있어 제품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한다는 것 이지만 업계는 제품 유통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제과업계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지만 과자가 부서져 소비자들로 부터 항의가 들어오면 문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오리온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7월에 맞추기 위해 특수 포장 기술을 자사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과자를 건드리지 않고 포장해 최대한 과자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는 기술 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일단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해 기술을 테스트 중 이다”며“환경부의 방침대로 과자 내 공기 부피를 줄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아끼게 된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도 자사 연구소에서 포장 기술의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롯데제과는 자사 입장에서는 과자 내 공기 비중을 줄이는 것이 물류와 적재에 유리하지만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일단 정부 방침에 따를 계획”이라며 “포장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태제과측도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규칙은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7월 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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