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비관세 장벽 허무는 AEO협정 상반기 중 체결 전망

입력 2013-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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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최종 실무협상이 마무리돼 이르면 금년 상반기 내 한·중 AEO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따오 해관총에서 대표단과 만나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협정문 본문과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등 AEO MRA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최종 합의했다.

한·중 관세당국은 지난해 1월 한·중 정상회담 시 합의한 후 3월 협상에 착수했으며, 4차에 걸친 합동심사와 두 차례의 실무협상 등을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운영절차 협의의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주요무역 상대국인 EU, 미국 등과 MRA 협상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AEO MRA를 선점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 측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AEO 협정이 체결될 경우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는 등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앞서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AEO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는 중국 외에도 인도와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과 협상을 동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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