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순창 방축마을 등 4곳 선정

입력 2013-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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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농촌 마을 건설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4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전북 순창 방축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등 4개 마을이다.

종전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위주로 지원됐다. 하지만 개별 주택개량이 이뤄지지 않아 통합적인 농촌주거환경과 경관개선에 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택을 신축·개보수하고 정부는 공공시설, 기초인프라를 통합지원하는 ‘주민참여형 마을통합개발방식’을 적용해 올해부터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전문가선정평가위원회가 전국에서 신청한 총 14개 마을에 대한 사업제안서 서면평가,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포함한 현장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40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9억원, 융자 1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반정비, 경관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 철거, 공동생활형 홈 조성비용은 보조로 지원되며 개별주택 신축과 개보수 비용은 저리 융자로 지원된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3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지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열악한 농촌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계류 중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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