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대법원장 출신 ‘내각·권력기관장 임명 금지’ 추진

입력 2013-03-13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는 병역 기피자 총리 장관 배제안

앞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출신 인사들에 대해 총리와 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등 10명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은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국가공무원법에 추가했다. 정무직 공무원 중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으로도 임명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신설 조항으로,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다.

장 의원은 “헌법상의 통치 구조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인사청문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병역면제와 관련,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총리와 장관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자격과 관련해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사람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85,000
    • -0.23%
    • 이더리움
    • 3,345,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07%
    • 리플
    • 2,031
    • -1.07%
    • 솔라나
    • 122,900
    • -1.13%
    • 에이다
    • 361
    • -1.63%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26%
    • 체인링크
    • 13,490
    • -1.82%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