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구글, 미국서 700만 달러 벌금

입력 2013-03-1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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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지도와 거리 모습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구글이 7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38개 주 정부와 합의문에서 2008∼2010년 수집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기록 등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각종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1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구글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2만5000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등 최소 12개 국가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9개 국가는 이미 구글이 개인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상태다.

구글은 2010년 5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와이파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그전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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